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2일 반값아파트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전면 확대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돼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영개발 확대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 건설업체들
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내년 '반값아파트' 도입 =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일명 '반값아파트'가 내년
에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당정은 그동안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제기한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방안을 함께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까지 시범 실시하기로 한 것은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 등을 우려
한 정치적인 고려까지 가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정이 내년에 시범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반값아파트'가 적용될 신도시는 아직
까지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파주, 광교, 양주 옥정, 김포 등이 될 가능성이 높
다.
파주(2단계)는 연내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만 실시계획 승인을 늦춰서라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광교는 내년 6월, 양주 옥정과 김포는 내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예정이어서 반
값아파트가 적용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 9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 민간 건설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
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도입된다.
지난 주 당정협의에서 당은 내년 7월부터,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을 주장해 결
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이날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주 도입 방침이 전격 발표됐으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하더라도 수도권 등 집값이 불안한 일부 지역에만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
을 내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
우리당 부동산특위는 인하폭이 20%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공급 위축은 불
가피하게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위축을 우려, 당정은 공공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2008
년 40%, 2010년 60%, 2011년 80%의 공정이 끝난 뒤에 분양하게 된다.
◇ 시장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 전문가들은 당정의 결정에 따라 집값안정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최근 집값 상승은 고분양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중
하나였다"며 "값싼 아파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는 점에서 심리적 진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11.15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를 근간으로 하
면서 반값아파트 등 다양한 공급 루트를 확보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다양성 차원에
서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환매조건부든, 반값
아파트든 한 번이야 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몇 가구나
공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선 제도의 계속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환매조건부는 현재 택지지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5-10년 전매 제한과 다를 바가 없는 제도"라며 "반값아파트와 달리 분양
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와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
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공영개발지구는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시세
차익을 입주자나 건설사가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것일 뿐이며 집값 안정에 전혀 도
움이 되지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 민간 주택건설사업을 위축시켜 공급감
소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내년 9월 이후 시행되는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
청약을 늦추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 청약시장 위축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하면 건설회사는 단순 시공사로 전락하
고 만다"며 "국내 주택사업 대신 해외 등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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