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지만 소음피해 기준이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배상판례보다 엄격히 적용돼 배상규모가 축소됐다며 22일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12일 평택주민 677명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96명에게 거주지역과 기간 등
에 따라 월 3만~4만5천원씩 총 4억1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K-55 오산 비행장 주변은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 이상, K-6 '캠프 험프리' 부근은 70Ldn(The Day-Night Noise Leve
l.주야 평균소음도) 이상일 때 각각 수인한도(견딜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판시
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2004년 1월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35명이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음도 80~89웨클인 지역주민에게는 월 3만원, 90웨
클 이상 지역주민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천8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평택기지 주변에 보다 엄격한 배상기준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배상금액도 거주지역과 기간 등에 따라 평택의 경우 월 3만~4만5천원인 반면
군산은 3만~5만원으로 차이가 나게 나온 만큼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
붙였다.
K-6 미군기지 주변 송화2리 이순규(54) 이장은 "재판부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부터 K-55와 K-6 주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시달린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환
영할 일이지만 소음도를 엄격히 적용해 배상규모를 축소한 만큼 항소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용한(50) 상임공동대표는 "군산은 소
음도가 80웨클 이상일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결하고 평택은 85웨클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람이 견디기 힘든 소음피해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웨클이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95웨클 이상일 경우 소음피해 제1종구
역으로 이주대책지역이며, 90~95웨클은 제2종구역으로 주택신축이 금지되거나 방
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이 허용되며 80~90웨클은 제3종구역으로 방음시설 시
공조건 하에 건축 신축이 허용된다.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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