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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판결 · 전관예우' 줄어든다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연합
  • 등록 2006.12.22 16:00:08


양형(量刑) 기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판사별로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판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놓은 형의 상
ㆍ하한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내역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회를 통과해 법조계의 오랜 병폐인 `전관예우' 관
행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 산하에 독립기구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도록 하되
그 내용을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고 최초 양형기준은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마련하
도록 한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각계 위
원으로 구성된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이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때는 유사
사건 피고인 등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매년

활동 상황 등을 보고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해지고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진정한 죄형법정주의가 구현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판사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양형의 편차가 존재한 것이 사실
이고 사법에 대한 불신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까지 낳게 한 게 현실이라

는 것.


법무부는 아울러 구속 기준의 혼란으로 론스타 사건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시위 사건 등 법원과 검찰간 첨예한 영장 대립 사태까지 초래됐지만 앞으로

양형기준에 맞춰 구속 및 처벌 원칙을 세우게 돼 양측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

상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조 비리와 전관예우 관행도 줄어들 것
으로 내다봤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사, 검사, 변호사, 시민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가 법
조윤리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퇴직 후 2년간 수임 내역 및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이를 심사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
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시민이 3명 포함된다.


따라서 이른바 전관(공직 퇴임 변호사)들이 검찰ㆍ법원 청사를 드나들며 후배
검사나 판사들에게 접근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관행과 법조 브로커나 연고 등에 의해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 왜

곡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법안은 아울러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해주고 고액의 선
임료를 받기 위해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뢰인의 징계 청원권을 인정하고 변호사 징계 정보를 공

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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