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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대법, `불법자금' 유죄판결 원심 확정

  • 연합
  • 등록 2006.12.22 16:00:09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구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경선과정 등에서 기업체로부터 10억5천
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
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
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한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열린우리당 139석, 한나라당 127
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는 집행유예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구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과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정당법 조항에
따라 한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고 사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그룹으로부터 받은 4억원과 관련, "원심이 정치자금 수
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
인이나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모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
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을 공동정범(
공범)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며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경선 자금 명목
으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위법
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문제삼지 않고 중도사퇴한 피고인만 기소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
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
다.


이 금액 중 박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항
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안 희 기자
ks@yna.co.kr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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