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에 소득공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두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구는 내년 연말정산시 추가적인 소득공제
가 허용돼 세금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위는 또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
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납부하되, 세액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어 내년부터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
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위는 이밖에 내년부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낸
정치자금 액수 만큼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했다.
한편 재경위 금융소위는 연 보증료율을 2%로 하고 역모기지의 운용배수를 40배
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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