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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2일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말 전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65억여원(액면가 73억여원)
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감춰 32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안 희 기자
ks@yna.co.kr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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