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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내년 2월 기촉법 대체 협약 가동

  • 연합
  • 등록 2006.12.22 11:00:58

금발협,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마련키로
올해말 TF 구성..팬택 계열 등 기업구조조정 원활해질 듯



금융업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 할 자율협약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2월초까지 가동을 시작키로 결의했다.


협약이 가동되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팬택계열의 구조조정
이 원활해지고 경영권 행사와 무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주식 매각도 용이해질 전망
이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
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발협은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적 틀이었던 기촉법의 시한이 지난해말로
만료된 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민경제에 충격이 예상됨
에 따라 협약을 마련키로 했다"며 "현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 적용대상이 신용
공여 500억원 미만이고 은행과 보증기관 만이 가입돼 있어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적
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율협약에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사
항 결정 ▲협의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 매수청구권 부여 ▲경

영 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사후관리 ▲채권금융기관 이견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구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원용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면 채권행사가 자동유예(Automatic Stay)되도록 하고
경영권 행사 가능(총발행주식의 50%+1주) 지분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매각을 허용하는 등 기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말 각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기관으로 특별작업반(T
F)을 구성하고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자율협약을 가동할 예
정이다.


연합회는 향후 국회에서 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지는 경우 자율협약을 신속하게
기촉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제1, 제2금융기관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
분 구속력 있는 기촉법 대체 협약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만큼 TF에서 구속력의
강도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팬택 계열 채권단이 기존 협약을 해제하고 자율협약에
들어올 것을 결의하면 협약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발협 참석 위원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부동산관련 대출 회수의
증가→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악순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위험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물론 금융업계 전반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금융업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 `금융분야 투명사
회협약 실천협의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분야 투명사회
협약의 이행과제인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과 윤리경영의 실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등을 다각도로 실천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금발협 의장)과 한국증권업협회, 생
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산운용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
선물협회 등 8개 협회 대표와 금융관련 학회장, 연구원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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