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홍수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소파 및 식탁(1천만원 상당액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중
5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카드깡 구속 피고인 보석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가구
와 소파, 카펫을 받은 혐의 중 가구와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각각 인정했다.
또 성남 소재 여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각 2회에 걸
쳐 합계 500만원 이하의 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양평 골프장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
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민ㆍ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김씨가 준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알선명목 수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각각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산 가처분 관련 1천만원 수수 혐의와 보석사건과 관련
해 카펫을 받은 혐의는 무죄이나 해당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
으로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로 기소된 이상 따로 무죄
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천200만원 수수 혐의 중 4개 공소사실과 관련한 일부 돈 수수 외에 `이전
사건이 잘 해결됐고 앞으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혐의는 공소가 기각
돼야 하나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김홍수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김씨의 진술만 있는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김씨 외에 다른 증인의 증언이 뒷받침
된 경우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관으로 24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명
예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한 업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던 사법부 구성원의 신뢰를 상당
부분 훼손시켜 행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판결 선고시 첫번째 공소사실 중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
자 낙심한 듯 피고인석에 머리를 `쿵'하고 부딪혔으며 유죄가 추가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이 끝나자 조씨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힘없이 10여초 가량 재판부를 쳐다
봤으며 `선배 법관'이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
없이 조씨를 응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긍하기 어렵다. `액수 미상 유죄'는 이해
되지 않는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판사는 브로커한테 돈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라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들도 "김홍수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아 선
택적으로 판단한 것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처벌을 받을 위치인 증인의 진술
을 믿은 것 등 유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
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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