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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간건물도 냉난방 온도 제한

경차 활성화.서머타임 도입 추진

  • 연합
  • 등록 2006.12.22 06:00:46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건물 뿐 아니라 대형 민간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머타임제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16개 정부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4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약정책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현재 공공건물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냉난방 온도 제한을 일정 규모 이상 일반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공공건물의 겨울철 난방온도는 18∼20℃, 여름철 냉방온도는 26∼28℃로 돼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공 숙박.판매시설 등에 이런 규정이 적용된 적이 있다"며 "적용 규모와 적용 대상은 검토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전자제품이 작동되지 않을 때 새나가는 전기인 '대기전력'의 저감대상 제품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담기로 하고 대기전력 저감 국가로드맵인 '스탠바이 코리아 2010'의 구체적 실행전략으로 대상 제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시에 의해 대기전력 저감대상으로 돼 있는 TV와 냉장고, 개인컴퓨터(PC)용 모니터, 비데 등 외에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경차 활성화 방안과 서머타임제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산자부는 경차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50%인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율 인상 ▲공공기관 관용차 구입시 경차구입비율 준수 의무화 ▲경차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허용 등을 예시했다.

서머타임제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 찬성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긍정적 인식이 늘어났으나 아직 반대여론도 상당하다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에너지 소비 절감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1년까지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정상치 2.5%에서 1.8%로 끌어내리고 에너지 원단위(에너지 사용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는 0.318에서 0.304로 낮출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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