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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공판 검 · 변 `날선 신경전'

방청객 소란으로 20분간 휴정 소동 발생

  • 연합
  • 등록 2006.12.21 17:00:39


`일심회' 조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21일 공판에서 간첩 사건의 실체와 국보법 존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모
두진술(冒頭陳述)을 통해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일심회'
를 구성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단초를 주는 문제이다.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하면서 피고인들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물어봤다. `남측에 서겠다'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불행하게도 그건 아니었다. 과연
아직도 사고방식이 대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심리적 지체 현상'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구시대의 유물이자 악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간첩'이라고 단정하
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면서 여론재판이 벌어졌다"며 간첩 혐의를 부인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견과 선입견 없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
했다.


차례로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치밀한 논리와 거침없는 말솜씨로 국보법의 문
제점을 성토하고 자신들이 `통일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민호씨는 "우리 사회는 아직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냉전적 의식을 갖고 있
다. 검찰이 통일운동을 무시한 채 `퇴행적 분단의식'에 사로잡혀 간첩죄로 몰아갔다
"면서 "나는 수년 간 해외 생활을 통해 조국의 고마움을 아는 통일운동가"라고 주장
했다.


손정목씨는 "검찰의 국보법 적용에 통분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했고, 이진강씨와 최기영씨는 "이번 사건이 국보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사건이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씨는 "이 사건은 `사이비짝퉁 간첩사건'이다. 국보법은 국민을 `사상
맹(盲)'으로 만드는 악법이다. 나는 남북 공조론자이다. 반미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입퇴장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던 방청객
에게 감치명령이 내려지자 방청객들이 반발해 재판이 휴정 되기도 했다.


재판장의 수 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퇴정시 일어나 환호하던 민노당원
한 명에게 감치명령이 내려졌고, 즉석에서 감치명령이 집행되자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X새끼", "두고 보자", "민노당원 다 구속해라"며 거세게 항
의해 재판이 오후 4시40분부터 20분 가량 중단됐던 것.


결국 변호인측이 방청객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방청객들도 질서 유지를 약속해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취소하고 재판을 끝냈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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