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
기 위해 동일 차주의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거나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이 방안이 결정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 관계자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대출 건수 제한 등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당정이 논의해 볼 생각"이라
고 말했다.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작년 9월20일부터 투기지역에서 동일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갚
아 2건 이하로 줄여야 하지만 가구당 대출 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동일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
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당 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동일 차주의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
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경우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주택 소유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논란과 함께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 대출자가 가구 구성원의 주택 소
유와 담보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구당 불가피하게 2건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러나 가구당 대출 제한은 현실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대출 현
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은행과 가계의 건전성 감독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동일 차주의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고 효과가 없을 경
우 추가로 가구당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60%에서 더 축소
하고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부과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40%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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