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강국 전 대법관 카드를 꺼내들자 헌재 내부에서는 4개월째 접어든 소장 공백 상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영철 소장 퇴임 다음날인 올 9월 15일 재판관 8명으로 4기 재판부가 출범했지
만 소장 임명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충돌로 `주선회 권한대행 체제'를 꾸려온
지도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강국 지명자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국회동의 절
차를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명자가 고문으
로 있는 법무법인이 정부측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새해 1월 중순부터는 4기
재판부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 "소장 적임자,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 헌재 관계자는 "탁월한 법 이론
과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 지명자는 전효숙 전 지명자와 함께 소장 적임자로
손꼽혀 왔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돼 헌재가 안정화돼야 한다"고 기대했
다.
특히 선ㆍ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고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도가 높다
는 점에서 향후 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지명자는 헌법과 행정 모두에 능하고 성품도 소탈해 3개
월 넘게 수장 없이 운영돼 온 헌재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효숙 전 재판관이 소장 후보에 지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코드 인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명자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 정부측을 대리하며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지명자가 헌법소원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경력 때문에 자칫 꼬투
리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임명 절차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이미 한 차례의 큰 상처
를 입었던 헌재는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
◇ 지명 후 남은 절차는 =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다.
소장 후보로 지명됐던 전효숙 전 재판관이 사표를 낸 것을 놓고 여야가 절차상
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는 이 조항 때
문이었다.
따라서 청와대는 재판관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
인다.
원칙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다시 인사청문특별위
원회에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여야의 합의로 한 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요청 후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청와대는 다시 10일 이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어 인사청문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 달 안에는 헌재소장 자리가 채
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