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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경기 용인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206명이 인근 스포츠센터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소음진동먼지 피해 보상 신청을 인용해 4천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체는 신축 공사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보상 차원에서 1억7천여
만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별도의 금전적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분쟁위는 합의서가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분쟁위는 공사시 소음도가 수인 한도(70)를 넘어 최고 75로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의 효력이나 한계 등을
명확히 정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배상책임
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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