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한다.
중국 세무당국은 21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연간 12만위안(1천44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신고는 내년에 처음 실시되며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은 월단위로 낸 세금의 과소를 연말에 정산하는 한국과는 달리 월 단위로
세금을 완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신고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일은 없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고소득자의 신상명세와 소득내용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세원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은 이번 소득신고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번 소득신고를 검증해 과소신고 등 신고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규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주재원 신분이 아닌 장기출장자라도 중국에 체류일수가 183일이면
이번에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중국은 이에앞서 한국 국세청에 중국 진출기업 주재원의 한국내 소득발생 자료
를 요청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조세협약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의 대가가 발생한 지역의 과세
당국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재원은 중국에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
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중국에 세금을 내야하며 한
국에서 이중과세했을 경우 연말정산때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차이나의 한국대표인 나상원씨는 중국에 근무하는 주
재원들은 중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야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신고는 이를 위
한 자료수집 과정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세법에 근거해 비용처리 등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보인다고 말
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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