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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씨 105만달러 수수 대가성 공방

"변양호씨에 뇌물" 진술번복 배경도 쟁점

  • 연합
  • 등록 2006.12.21 14:00:53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서 대정부 로비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첫 공판에서는 하씨가 론스타측으로부터 받은 105만 달러가 로비 대가인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2003년 론스타 한국 대표 스티븐 리씨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시로 변 전 국장을 만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격

을 갖도록 로비하지 않았느냐?"고 신문했다.


검찰은 또 "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문용역을 수행한 김앤장측이
받은 돈만큼인 액수를 은행법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같은해 11∼12월 론스타측으로

부터 받은 것은 변 전 국장과 친구인 점을 이용해 로비한 대가로 지급된 것 아니느냐"
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하씨는 변 전 국장에게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을 7% 이하로 평가한 김앤장의 검토의견을 전달하고 은행법 예외조항을 적용해 론

스타측에 인수자격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로비가 아닌 정
당한 변호사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하씨측 변호인은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이 하씨의 역할을 검찰에서 진술할 때
사용한 `로비(lobby)'라는 용어는 로비 자체가 합법화된 미국의 표현일 뿐 범죄적
의미가 없다"면서 "론스타 자문 변호사로서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을 정식 업무
로 볼 수 없다면 변호사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렇다면 피고인의 국내 은행계좌를 알고 있는 론스타측에 자문료 105
만달러를 해외 계좌로 은밀히 송금해 달라고 한 점, 자문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
다가 론스타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일부를 낸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다
시 쏘아 붙였다.


이에 하씨측은 "세금을 뒤늦게 낸 것은 잘못이지만 미국에 있는 장인에게 돈을
줘야 했고 홍콩 현지 아파트 구입 문제도 있어서 해외 송금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105만 달러를 불법 로비자금이라고 규정해 놓고 정당한 수익에 대해 이뤄지는 조세
를 회피했다고 문제삼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하씨가 자신의 돈 3천만원이 변 전 국장 동생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관련
해, 검찰 조사에서 당초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변 전국장에게 주는 `뇌
물'이었다고 진술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한동안 공방이 있었다.


하씨가 검찰 신문 도중 "수사 당시 검사께서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 취소 등 `
선처'해 주시겠다고 해서 뇌물이었다고 진술한 것이지, 원래는 변 전 국장 동생 회
사에 유상증자금으로 투자한 돈이다"고 진술을 또 한번 바꾼 것이다.


하씨는 "혈액암 등 각종 병이 겹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때문에 마
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선처' 얘기를 듣고는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
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사이신 분이 그런 말을 듣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조사 도중 `풀어주시면 변 전 국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말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현대차 근무 경력이 있는 하씨가 변 전 국장의 신차 구입 과정
에서 차값을 30%나 할인받도록 해 준 점과 수표로 수백만원을 줬던 점 등도 뇌물이
아니었냐고 물었고, 하씨측은 "평소의 친분 때문에 해 준 것이며 시점 상으로도 외
환은행 인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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