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수입 휘발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100% 의무 장착토록 했던 방침을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OBD 100% 의무 장착 규정은 2009년 1월부터 재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휘발유 자동차 판매 1만대 이상의 제작ㆍ수입사는 당초대
로 2007년 1월부터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의 소규모 제작ㆍ수입사는 2007년 50%, 2008
년 75%, 2009년 100% 의무 장착토록 했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뿜어져 나올
경우 계기판에 정비 경고등(체크 엔진)이 커져 정비토록 유도,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2005년부터 차종별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자기진단장치는 내년 1월부터 휘발유 승용차에 100% 의무 부착토록 할 방침이었
으나 유럽연합(EU)과 수입차 업계가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OBD 장
착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엄청한 타격을 준다며 유예를 계속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유럽 지역에 79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유럽산
차량은 국내로 2만4천대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EU 등의 유예 요구를 저버
릴 경우 통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수
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계 등은 "국내산 자동차는 장착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유
럽산 자동차의 OBD 의무 장착을 유예해 준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반발, 당
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방식의 OBD를 채택한 상태여서 내년 1월부터 유럽산 자
동차의 의무 장착이 시행될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는 유럽산 차종 30여개 모델
은 당장 수입 중단될 상황에 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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