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이준호ㆍ배병희 간첩사건'을 불법 수사와 위법한 재판으로 인한 간첩 조작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국가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준호ㆍ배병희 간첩사건은 1972년 1월 이씨가 어머니 배씨와 함께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북을 돕고 이후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1985년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씨와 배씨는 당시 각각 징역 7년과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와 배씨가 1972년 강화도 자택에 찾아온 숙부
를 만나 그의 입북을 돕는 등 간첩행위를 방조했으며 이후 이씨는 숙부를 만나 지령
을 받고 해병대 부대의 국가기밀을 탐지,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이를 보고한 뒤 공작
금을 수수해 간첩행위를 했다고 밝혔었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람의 간첩 방조 혹은 간첩 행위에 대한 증거는 경찰과 검찰
에서 이들이 한 자백 외에 없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구금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이
씨 등을 불법감금한 뒤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으
며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모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렸
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 등이 형을 마치고 나서도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을 당해
왔다. 국가가 불법감금, 가혹행위,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
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