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대부업 감독기구..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불법 대부업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서민금융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한해 1천300억원대로 추산되는 휴면예금.보험금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장관급 기구인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가 구성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이 내년 2월부터 2개월간 실시되며 대부업법 위반 행위
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런 내용의 서민금융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제도개선 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은 내년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설립될 공익재단은 금융소
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직업훈련, 기타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
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방침"이라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주인
을 찾아주는 정도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한해
약 1천3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소외계층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공익재단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부업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장관급의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는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 사항
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집행기관에 제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과 3월, 2개월간 고
리 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채업자
에대해 구속 위주로 수사하는 등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와 반복적.악의적 고리사
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보상금 규모는 최고 100만원 정도가 검토
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나 연합회에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고 최
근 사업연도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증
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서민금융기관이 중앙회와 공동으로 영위하는 방
식으로 직불카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판매도 펀드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허
용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현재의 시.도 단위에서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확대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현재 11개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 생활권역으로 넓어진다.
다만 영업구역 확대는 재무구조와 소유구조가 건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허용
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금고, 공무원연금급여 등 각종 정책
성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
행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 운전자금, 고금리 차
환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금감위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충실도, 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
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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