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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중재제도' 운영

중재센터 · 상담변호사단 통해 서민분쟁 해결

  • 연합
  • 등록 2006.12.21 12:00:01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법률구조사업의 하나로 서민들의 소액 분쟁을 재판 외 수단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주는 `민사소액사건 중재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서울변호사회가 법조인 중 선정한 중재인조정

인의 판정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중재 또는 화해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

결하게 된다.


중재 및 화해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
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당사자가 분쟁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승
복률과 이행률도 높다.


서울변호사회는 제도 운영을 위해 20∼30명의 중재인 후보자를 위촉하고 266명
의 `사전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했으며 서초동 변호사회관 4층에 중재센터를 설치해
이날 개소식을 가졌다.


이용방법은 중재센터를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전상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재가 필요한지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게 된다.


중재에 적합한 사건일 경우 상담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돼 중재를 진행하며 3
번의 기일 이내에 심리가 끝나는 데다 단심제로 운영돼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
다.


송달료(2인 기준 3만원)는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중재신청 비용은 없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에 접수하며 중재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진행
된다.


중재판정은 중재법 35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화해계약은 민사법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상사(商事) 분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6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할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 본안사
건의 76%가 소액사건이며 그 중 5%의 당사자만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일
반인들은 대부분 소액 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범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서민들이 고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걱정해 민사소
액 사건을 스스로 진행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중재제도가 판결
이외의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법원의 업무량도 덜어주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3476-8080,0986 팩스 3476-8094.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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