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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등 검찰고발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

  • 연합
  • 등록 2006.12.20 17:00:31


주가조작 의혹을 사온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자사주식의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류 회장과 영남제분의 박모 상무이사,
영남제분을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류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방송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영남제분을 방문해 1천만달러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고 영남제분 주가가 3달러 이상이라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해
외자유치가 곧 이뤄질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자신과 영남제분이 출자한 바이오벤처회사가 실제 상장을 추진한
적이 없는데도 '2006년 상장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영남제분의 공장용지가 2009년
이전에는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도 2006년 중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질 것처럼 하는 등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회장은 허위사실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영남제
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증선위는 보고 있다.


증선위는 또 류 회장이 이밖에도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거래량 요건 미달로
영남제분 주식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영남

제분주식을 가장매매하는 등 시세조종 혐의와 5% 이상 주식대량보유시 보고 의무

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했다.


영남제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부장 이모씨 등 3
명은 외자유치 무산 공시 등으로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하자 2005년 9~10월 허수.고
가매수 주문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량 주식 매집과 호재성 공시 속에
영남제분이 몰래 자사주를 팔아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과 대해 지난 3월부터 영남제
분의 주식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해 왔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5월13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외자 1천만달러 유치 공시를
했으나 3개월만인 8월12일 외자유치 무산 공시를 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매매내역을
집중 심리했으나 교직원공제회의 주가상승기여도(관여율)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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