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ㆍ횡령ㆍ탈세도 최대한 배려
법무부 분식회계 처벌면제 FAQ 발표
법무부는 20일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기로 한 방침과 관련,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공개한 분식회계 처벌면제 FAQ(자주 나오는 질문).
-- 2005 사업연도의 분식회계를 200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바로잡는 경우도
가능한가.
▲ 2005 사업연도 분식회계를 2006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고치는 경우에도
형사적 관용을 받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작년 1월1일 발효됐고 같은해 3월10일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유예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2004 사업연도 이전의 분식회계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달리 이번 관용 조치의 대상에는 2005 사업연도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과거 분식회계가 2005 사업연도에 있었든, 2004 사업연도 이전에
있었든 아무 차이가 없다.
-- 분식회계 외 대출사기, 횡령, 탈세 등의 기타 비리가 있는 경우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나.
▲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 형사적으로 `불입건ㆍ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의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
0조 제2항 제8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한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입건ㆍ기
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분식회계 이외의 기타 범죄가 포함된 경우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어 무조
건 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형사사건의 양형자료에 있어
서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만큼 대출사기ㆍ횡령ㆍ탈세 등의 관련 사건 처리에 있
어서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급적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언제까지 형사적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나.
▲ 이달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에서 과거의 분
식회계를 자진 수정할 경우 형사적 관용조치의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에 의해 상장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내에 증권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이달 31일에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
하는 시한인 내년 3월 31일까지 2005 사업연도 이전의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면 된
다.
이 시한은 이미 시행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유예조치'와 `과거분식회
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시한과 같다.
--분식회계 자진 수정기업이 형사적 관용조치의 대상이 되기 위해 별도의 절차
를 거쳐야 하나
▲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해온 것처럼 결산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실
질적으로 과거의 분식회계를 수정하면 된다.
과거의 분식회계를 수정한 사실을 별도로 공개하거나 법무부ㆍ검찰 기타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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