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상장회사 Q사의 전 대표이사와 홍보이사 등 6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Q사의 전 대표이사인 최모씨와 홍보이사 김모씨, Q사의 계열사
인 M사의 전 대표이사 한모씨 등은 M사가 개발한 의료기기의 미국 FDA 승인 신청
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도 마치 조만간 승인이 날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
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M사가 제대혈보관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성체줄기세포치료제가 없는
데도 Q사와 M사간에 제대혈보관사업과 성체줄기세포치료제 총판사업을 체결한 것
처럼 발표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근 주문호가 조작 방식의 전통적인 시세조종 적발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수
법도 더욱 지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신기술이나 신물질 개발사업이나 외자유치, 신사업 진출 등과 같은
사업계획은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성공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런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마치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것처럼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증선위는 이 밖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코스닥상장회사
전무 오모씨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씨는 지난 3월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자신이 소속된 D사의 경
영권을 인수한 뒤 바이오업종의 비상장법인과 합병시킬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해 차명계좌로 D사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코스닥상장사 P사의 이모 상무이사도 지난해 10월 P사가 해외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분리된 대규모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소각목적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와 P사가 바이오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외국 나노분자연구업체의 주식 40%를 취
득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역시 차명계좌로 P사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코스닥상장사 P사의 윤모 임원 등 3명은 P사가 추진해온 나노이미지센
서 칩 개발이 완료돼 시연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고 P사와 나노이미지센서 칩 개발과 독점사용권 부여계약을 맺고 있는 정부출
연 연구기관의 직원 2명도 역시 같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R사의 라모 대표이사는 R사가 동물손상척추 치료
에 성공해 이를 상용화할 계획이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또 R
사가 적자로 인해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을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
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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