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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사학법 재개정 의견 청와대 전달

"개방형 이사 조항 개정해야"

  • 연합
  • 등록 2006.12.20 15:00:40


개신교 진보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2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개정 사학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방형 이사 선
임 문제를 담은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5항은 기존 이사회 전체를 불신하는 내용

으로 구성돼 있어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가 아니라 종교사
학이 소속된 종단,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리 사학 척결 문제는 교육
부가 감사를 통해 해결해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방문에는 KNCC 전광표 회장과 총무 권오성 목사 등 KNCC 관계자를 비롯,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 기독교감리회 총무 이원재 목

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무 박성배 목사 등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들

이 함께했다.


KNCC는 그동안 정부의 개정 사학법을 사실상 지지해왔지만 최근 교단장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친 끝에 '개방형 이사제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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