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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48억대 로비 정황 포착

임직원 2명 영장 재청구‥정비업체 대표 영장

  • 연합
  • 등록 2006.12.20 15:00:04


SK건설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일 SK건설이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해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가 모두 48억원대에 이르는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 회사 도시정비영업본부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재청구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 신모씨도 수
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
비업체 10여 곳에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8

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29억원대였으나 검찰은 보
강 수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뇌물이 추가로 건너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
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비사업체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
으로 처리하고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돈을 건네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으로 드러났다.


영장이 청구된 정비업체 대표는 재작년 6월부터 작년 6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법
인 계좌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은 이 정비업체가 추진하는 재개발 지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회사가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업체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
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송 상무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돈이 정비업
체의 법인 통장에 입금됐고 그 돈을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
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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