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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이유사건 늑장처리 의혹”

김정훈 의원주장 "사건발생 2년뒤 징계"

  • 연합
  • 등록 2006.12.20 14:00:40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의 유착 여부를 수사키로 한 가운데 공정위가 제이유 관련 사건의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정위가 제이유의
잇단 위법행위에 대해 대부분 2년 이상 지난 뒤 징계를 내리는 등 늑장조치를 한 것
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이유가 지난 2003년 법정기준을 초
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에서야 전원회의를 통해 '시정조
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 2004년에도 제이유가 법정기준을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
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역시 2년여가 지난 올 3월초 이뤄졌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위법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사를 빨리 진행해 올 6월
시정조치를 의결했으나 이는 올 3월 30일 제이유가 서울시에 다단계 판매업 폐업신
고를 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 현직 공무원들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다단계업체를 감시, 감독하는 총괄부서인 공정위 특수거래팀의 현직 팀장
들이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로, 소비자보호국장이 조합 운영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이사로 활동한 팀장들은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9차례
이사회에 참석한 대가로 258만여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고의성 짙은 늑장대처로 2003년 시작된 제이유의 위법행위
를 제때 조치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면서 "현직 공정위 직원들이 이익단
체에서 돈을 받으면서 활동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공정위가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상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법원에 자산동결명령을 신청하고 소비자피해 배상을 위해 공탁금을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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