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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방법도 특허 받는다

특허청, 화장품 특허심사기준 개정

  • 연합
  • 등록 2006.12.20 10:00:49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파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미적 표현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추구하는 시대변화 등에 맞춰 지금까
지 특허를 허용하지 않던 화장 방법이나 모발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화장품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화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행위나 치료효과 등으로 인해 공
공 보건복지 측면에서 특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서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장방
법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추세인 데다 발명가 요구를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준 등
에 맞춰 허용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다만 확실한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화장품 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을
이용해 화장하는 방법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돼 화장품을 얼굴 피부에 바르는 방
법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미용실에서 노하우로만 전수돼 왔던 파마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파
마 약이나 중화제의 종류 또는 그 사용시간 등을 조절해 원하는 방식으로 특이하게
파마를 하는 방법들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이한 화장법이나 기술이 있다면 특허출원
을 해서 특허도 받고 미용실 등에 특허기술이전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여성
들이 '특허받은 미용실'에서 '특허받은 화장법'으로 화장을 하고 '특허받은 파마방
법'으로 머리를 손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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