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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교원승진규정 근무평정 비공개는 잘못"(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근무성
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4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
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
지만,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
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
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
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
무원승진규정 26조에 근거해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에만 해당하고 다른 법
률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의미가 제한
적임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못하는 등 평정제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박 교사의 청구
를 기각했다.
박 교사는 2004년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2003년 K고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근무평정 기준이 추상적
이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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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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