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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개발 정보 유포자 처벌

유공자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비율 축소

  • 연합
  • 등록 2006.12.19 13:00:14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등 89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
발업자,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 거짓 또
는 과장된 사실을 알릴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에 명시된 구체적 불법행위에는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
인하는 행위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컴퓨터 통신 등 텔레마케팅을 통
해 부동산 매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제정안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미등록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
인이 아닌 공무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
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 목표제의 적용 대상
자를 대졸(졸업 예정자 포함)에서 고졸 이하로 확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과 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
우로 제한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가산
점 비율을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시험과목 중 4할(100점 만

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토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단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 5.
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대형 국가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가 500억원을 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과학기

술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현금의 수입.지출 등 현금회계 관련 사항을 국가
회계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회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기존에 내역만 등록하고 가액은 재산총액에 반영하지 않았던 합명회사
등의 출자지분, 귀금속.골동품류, 예술품 등의 가액을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토
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2007년 한국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7천255억원으로 정한
협정안과 국가배상금 지급액 14억여원(법무부) 등 190억여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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