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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허위.과장 피해 빈발”

"원금손실 위험..약관 잘 살펴야"

  • 연합
  • 등록 2006.12.19 12:00:42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수익률이 좋은 저축상품의 일종으로 2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B사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추후 A씨는 변액보험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B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A씨에게 전화로 재차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제반사항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구에 사는 C씨는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을 찾던 중 위험 보장에 소요되는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펀드로 투자한다는 설계사의 설명
에 D사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만원의 보험료 외에도 사
업비 등이 추가로 공제된다는 것을 알게된 C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보험회사는
깨알같이 적힌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변액보험 판매가 늘어나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원금 손실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19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변액보험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2004년 15건, 2005년 187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18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이 보장된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29.2%인 111건이었고 월 대체보험료나 중
도인출 요건 등 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23.2%, 88건이
었다.


이어 약관 미교부, 계약 체결상 하자 등 품질보증 관련 불만이 21.8%(83건)이었
고,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사례가 8.7%(33건), 보험료 지급 분쟁이 5.3%(20건) 등으
로 집계됐다.


소보원은 "변액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에 투입.운영되
므로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보험설
계사들이 원금 손실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2년 정도 지나면 원금이 보장된다
며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또 "변액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비 등을 월 대체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매
달 공제하고 평균 86% 정도만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보험
설계사들은 이에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대부분의 보험료가 펀드에 투입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변액보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
펴 설계사의 설명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공제된 금액만
이 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보험회사에서 통지하는 자산운용
보고서(매 3개월) 및 보험계약 변동내용(매 6개월)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펀드수익률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고객들이 매달 내는 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
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으로 수입보험료 기준 판매액이 2003 회계연도 8천억원에
서 2004 회계연도 2조4천억원, 2005 회계연도 8조4천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몇 년동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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