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인 정부회계에 오는 2008년부터 일반기업처럼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방식이 도입된다.
국가회계 업무 수행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계제도 심의
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재경부장관 및 감사원에
해당 기관의 재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와 더불어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
을 국가회계에 도입하도록 하고 회계처리와 그 결과보고에 준거가 될 회계기준을 재
정경제부령으로 위임해 제정.운용토록 했다.
정부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재무회계'로 정의하고 현행 수입.지출
중심의 '현금회계'와 병행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실질적 가치를 근
거로 통합정리돼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순부채 규
모도 계산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해 재경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
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국가 회계제도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각 중앙정부기관마다 회계책임관을 임명, 해당 기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각 회계연도마다 일반
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재무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경부장
관 및 감사원에 제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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