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신문과 잡지의 연재소설 등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유해성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언론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현황'을 보고했다고 김창호 국정홍
보 처장이 발표했다.
김 처장은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해 음란물
제작.유포는 형법에 의한 사법적 제재를 하고 있고, 매체의 윤리성은 개별법에 따라
매체별로 심의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맡기
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문화부는 자율규제에 맡겨 청소년보호
법 심의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된 신문의 경우 자율적인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심의 대상에 신문잡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
되, 보도 논평등은 제외하고, 기사외의 소설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하겠
다는 방침을 보고를 했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정홍보처 등이 구독중단 조치를 하고, 제도적 개선조치를 모색
해온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윤리성 심의 및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문화부 뿐 아니
라 유관부처가 협조체제를 갖춰 실효성있는 단속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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