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주식을 사들인 대주주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몰아주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어음에 배서해 주는 등 이익을 주고 회사측에 1천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제조사 대표이사 등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어음을 임의 발행
하는 등 회사측에 거액의 피해를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
임)로 디지털TV 생산업체인 현대아이티 대표이사 안모(46)씨와 재경담당 이사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7월 회사 자금 276억원을 인출해 회사 최대주
주인 한모씨에게 건네고 258억원 상당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줘 한씨가
채무 담보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씨의 개인회사가 발행한 530억여원 상당의
어음에 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아이티 명의로 배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어음 배서를 결정한 것처럼 이사
회 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사로 디지털 TV와 모니터 제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현대아이
티는 이번 사건으로 채무가 초과돼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주가가 10분의 1로 떨
어져 올해 9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한씨가 사채로 주식을 매수해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된 뒤 안씨 등 자신이
임명한 이사진과 함께 회사 인수에 썼던 사채 담보 등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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