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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법원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 약정 효력없어"

  • 연합
  • 등록 2006.12.18 19:00:39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전모(48)씨가 "밀린 퇴직금 2천200
만원을 달라"며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연봉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계약
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흥회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활기도협회, 스포츠마사지협회에서 일
한 때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전씨의 청구에 대해선 고용관계가 승계됐다

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씨는 1998년 10월부터 2001년 10월 말까지 사회체육진흥회에서 근무한 뒤 월
급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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