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8일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 에 해당하지 않
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해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
안하게 될 우려가 있어 그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준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 이유의 주장처럼 재판
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 대
표의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되자 판례 변경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
각한 것을 비롯해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영장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
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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