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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심' 구형없는 논고

검찰 "법과 원칙 따라 현명한 판단 해달라"

  • 연합
  • 등록 2006.12.18 16:00:35


30여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진상이 가려지게 된`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求刑)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공소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밝히는 `논고'(論告)를 하면서 재판부에 적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구형을
하는 게 관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전 10시 열린 `인
혁당 재건위' 재심에서 검찰은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자 의견진술을 통해 "재심에서
이 사건의 원(源) 수사와 재판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재심 내용 및 당시 수사기록과 의견서, 재판기록 등을 참고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
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기록을 보면 재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
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한편 과거 기록이나 재심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
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나타났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인 진
술도 있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고 돼 있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
논고' 형태로 진술해 왔으며 이 때 형량을 구형하는 게 통례여서 검찰의 `구형 없는
논고'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과거 검찰이 구형 없이 논고를 마친 사례는 1965년 4월 `사직공원 불하사건' 공
판에서 국ㆍ공유 재산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 중 한 명에게 징역 1
0년을 구형한 반면 다른 한 명인 전직 장관에게는 구형을 하지 않았던 사례 등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사건의 경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검찰이 구형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소 주체가 비상고통군법회의이고 국가정보원이 수
사한 사안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게 아니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
자 공소 유지 담당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에 임했지만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구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으로 나선 김형태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 재판은 과거 유
신정권이 위헌적 유신헌법에 기초해 선포한 긴급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한 학생
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피고인들은 무죄다"라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신헌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해 처벌받은 인사들을 복
권시켜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이 재판은 유신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는 의미도 갖고 있
다.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 재판은 잘 보여준다. 올바
른 판결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이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서 유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한 뒤 결심 재판을 끝냈다.


재판 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고 유무죄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없이 재판을 끝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접적으로 보
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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