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 고발이나 기사 무마를 대가로 업체로 부터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사이비 기자들이 검찰에 대거 철퇴를 맞았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8일 기사 무마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기업
체와 공무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광주.전남지역 기자 임모(37)씨 등 3
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장모(42)씨를 약식기소했
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 중순께 환경 문제 약점을 빌미로 모 업체 관계
자 박모(63)를 협박해 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갈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인터넷 뉴스 국장인 박모(32)씨는 지난 8월 도로공사 현장의 설계와 부실 공
사를 취재한 후 이를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 현장소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이밖에 장모(42)씨는 지난 04년 8월께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
신 사실을 확인,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해당공무원으로부터 105만원을 갈취
했고 이모(35)씨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사감독관을 협박해 500만
원을 갈취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무급으로 일하면서 기사작성 보다는 공장, 건설현
장의 공사 및 환경상의 문제점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기사화화 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비 기자들이 지역내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행위 보도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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