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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특종자료 넘기기’ 이렇게 쉬웠나?

데스크와의 합의만으로 타사에 특종자료 넘겼다는 MBC 임소정 기자, 국장·본부장은 허수아비?

MBC 임소정 기자가 'SBS에 특종 자료 넘기고 입사시험 본 MBC 기자' 보도에 대해 "'기사'가 아닌 '소설'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기자가 보도한 해당 기사는 이른바 '영남제분 사모님의 특혜성 형집행정지' 사건을 특종해 이달의 방송기자상 등을 수상하기도 한 임소정 기자가 왜 갑작스럽게 시사보도와 동떨어진 스포츠국 기획사업부로 발령받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임 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음해하기 위한 “이직을 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는 식의 기사”는 더더욱 아니었다. 임소정 기자 역시 공인으로 언론의 비판 대상 중 한 사람인 것.

임 기자의 인사발령 이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사매거진2580 '의문의 형집행정지' 편의 자료를 담당부서장의 동의 없이 SBS 측에 넘겼고, 이 사건은 MBC가 먼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SBS의 특종처럼 인식되어버렸다는 것. 또 하나는 병가 기간 중 SBS 경력기자 채용시험 면접을 보러간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보도된 후 임 기자는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기사 내용 모든 것이 허위다.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또한 블로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반박문을 내걸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네이버가 MBC 임소정 기자 비판 기사 감추려는 이유는?” 기자의 기사를 링크한 트윗 맨션에 "MBC 임소정 입니다. 미디어 워치의 글은 허위입니다.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블로그 주소를 링크시켜 놓았다.



임 기자는 반박문에서 경쟁사에 특종 자료를 넘긴 부분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저희 방송을 받아 "사건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싶다"며 자료를 요청해왔다"며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SBS의 요청을 당시 담당 데스크에게 알렸고 자료를 제공해도 좋겠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데스크와의 상의를 통해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임 기자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평범한 사건 뿐 아니라 '영남제분 사모님의 특혜성 형집행정지'와 같은 특종 사건의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는 문제는 데스크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당연히 담당국장 및 본부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취재에서도 임 기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은 사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임 기자 역시 기자에게 당시 담당 데스크 차장과 상의했다고 밝혔을 뿐이었다. 단지 데스크 차장과 협의를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병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10월 중순 누적된 피로로 몸에 마비 증세가 왔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으며 함께 일하던 모든 제작진과 당시 만났던 취재원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라며 "MBC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병가를 허가할 때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고 그것도 진단서에 명시된 날짜에 한해 병가를 허락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 기자가 지적한 부분은 임 기자가 8주간의 병가를 적법하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병가 기간 내에 SBS 경력기자 채용 면접시험을 본 사실이 있느냐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야말로 본 기자가 쓴 기사의 핵심이며,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임 기자가 당연히 답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임 기자는 기사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는 주장만 앞세울 뿐, 핵심 사안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한 채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부서장과는 상의도 없이 같은 언론노조 소속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숨어서 한 행위를 정당하다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회사 내부에서도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한 징계를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큰 잘못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전했다.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애써 취재한 기사를 삭제하라고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는 것은 당연히 언론탄압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임 기자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증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사를 삭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임 기자는 본 기자와 통화한 후 "제가 보낸 이런 문자를 가지고 재차 기사를 작성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며 재차 기자를 압박해왔다. 임 기자는 취재를 통해 기사화한 정상적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기자 역시 후속 취재와 함께 '무고'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래는 임소정 기자의 반박문 전문

MBC 임소정입니다.

미디어워치에 올라온 글에 대한 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미디어워치가 게시한 글은 '기사'가 아닌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이 허위여서 전부 밝히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타사에 특종을 '무단으로' 넘겼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4월 21일 시사매거진 2580 <의문의 형집행정지> 편을 통해

영남제분 사모님의 부적절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얼마 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저희 방송을 받아
"사건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싶다" 며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SBS의 요청을 당시 담당 데스크에게 알렸고

자료를 제공해도 좋겠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MBC 2580의 영상은
당시 SBS가 MBC 영상사업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필요한 금액을 MBC 측에 지불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SBS가 MBC에 보낸 공문과 영수증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구입해 간 SBS 역시 방송 당시 자막과 멘트로
이 자료를 MBC에서 구입해 온 것임을 알렸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상 및 자료를 무단으로 넘겼다면
회사는 당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를 징계했겠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내에서 저와 다른 제작진들에게 '올해의 프로그램'으로 시상까지 했습니다.

또 저의 병가에 관한 부분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이라 밝힐 필요를 못느끼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0월 중순 누적된 피로로 몸에 마비 증세가 왔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으며
함께 일하던 모든 제작진과 당시 만났던 취재원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MBC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병가를 허가할 때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고 그것도 진단서에 명시된 날짜에 한해 병가를 허락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이직을 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는 식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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