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인터넷진흥원에 직원들을 파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사찰”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파견직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간 종합상황관제팀의 성격”이라며 “이는 민간 부문의 사이버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은 KISA에서 악성코드 공유ㆍ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장처럼 ‘민간부문 전체정보를 수집하거나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고 살명했다.
이어 “검찰ㆍ경찰청에서도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 협조 등을 위해 같은 근거로 KISA에 1명씩을 파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1996년 舊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시행령에 따른 舊정통부 요청으로 KISA에 직원 1명을 파견해왔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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