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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론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보도할 수 없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장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응
답하는 형태의 보도는 대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동행취재나 사무실
방문취재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동행취재나 방문취재 등에 응해 자연스럽
게 이뤄지는 인터뷰가 취재보도의 형식에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
붙였다.


하지만 이는 똑같은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보도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나 형평성 등 논란의 소지
도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소속 언론사 기자들이 패널 형태로 참여해 대권
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모 신문사에 대해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기사게
재를 중지하고 다른 대선 후보의 대담.토론기사도 게재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
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관련 기사 게재 중지촉구 공문'을 보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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