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립교향악단원들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기평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원 15명은 2011년 말 정기평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 평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24일 광주시립교향악단원 1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판결 취소와 원고들의 청구기각’ 결정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해 평정이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번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함에 따라 교향악단원들이 前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립교향악단원은 1심 소송결과를 근거로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연임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지휘자 연임을 반대했으며, 올 1월 크리스티안 루드비히의 자진사퇴로 일단락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광주시와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전 지휘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시립예술단원 평정이 공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라며 “빠른 시일내 평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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