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의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7월 임시국회로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4일 성명서를 통해 강 의장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던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발목을 잡혀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정치개입과 NLL 이슈로 정국을 호도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고 지방재정파탄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영유아보육비 재정 분담 비율은 50%(서울은 20%)에 불과해 2할 자치도 안되는 지방재정형편에서 무상보육비를 50%(서울 80%)나 지방에 분담시키면 지방의 허리는 휘어지고 만다”나는 것.
그래서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비율 70% 확대를 통한 건전한 재정부담이 이루어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히 요구되었던 것으로 더불어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고 했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겨우 지자체의 숨통이라도 열어 줄 일이었으나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과연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나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7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9월 국회로 넘기려는 기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고사시키는 폭거에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도 한 달도 안 된 사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고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두 법의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그간 누차 요구한대로 지방세개편과 대폭적인 사무이양으로 우선 3할 자치라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나서길” 요청했다.
끝으로 강운태 민주당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의장은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분권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앞장서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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