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ㆍ가공업 신고 없이 불결한 멸치액젓을 만들어 관광객 등 다수에게 판매한 이 모(58)씨 등 마을 주민 5명을 식품위생법(미신고 및 위해식품제조판매)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거, 조사 중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한 마을 주민인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동안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 없이 불량한 위생 상태에서 제조ㆍ보관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멸치액젓 2만7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낭장망어업으로 직접 잡은 멸치를 전남 완도군 보길도 야산이나 공터에서 400ℓ용 고무용기에 담아 액젓을 제조ㆍ보관 했으며, 이 액젓에는 소홀한 위생관리로 대량의 구더기가 발생하는 등 불결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은 적발된 멸치액젓 시가 1억3000만 원 상당의 약 4만4000ℓ를 현지에서 압수했다.
해경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불법으로 젓갈을 제조ㆍ유통시킨 식품위생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범 서장은 “먹거리를 가지고 범법을 저지르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 의지를 갖고 수사를 강화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