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정현애 의원(민주/비례)이 대표발의(공동발의: 홍인화, 강은미, 전주연)한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가 원안 의결 되었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위험에 노출되기 싶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독거여성과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세대주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역 주민의 책임감과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일상에서 여성이 느끼는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고려 다른 지역의 모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여성생활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또, ▲여성생활안전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여성생활안전교실 운영,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마을만들기 상담 지원, 여성안전기업 인증, 생활안전협동조합 육성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성생활안전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역 소상공인, 여성 기업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가전제품.배관ㆍ전기 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생활안전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홍보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집으로 방문서비스를 하는 기업, 택배업, 운송업 등에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여성안전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 ▲안전이 취약한 여성의 주거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전을 위해 주거공간에 긴급비상벨 등을 설치하거나 실외에 무선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여성이 밤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보나 차량으로 귀가를 도와주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 현애 의원은 성희롱 등의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안전공간을 집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나 가장 안전해야할 귀가 길과 집안에서 조차 여성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 조례안은 좁게는 범죄피해 취약집단인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에서, 넓게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결성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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