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일부지역에서 그동안 간이상수도를 사용해 오다 수질악화로 지방상수도 교체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40여 가구 8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2011년 부터 간이상수도를 사용해 왔지만 수질저하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남군은 주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인근 경수리에서 백포리까지 1.5km 지방상수관로 공사를 지난24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통수를 희망하는 각 가정은 계량기 교체비 명목으로 시설분담금 13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사용해 온 간이상수도 시설이 불과 2년여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각 가정까지 이미 설치돼 있는 인입수도관을 새로 설치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이해 하지만, 단지 지방상수도 관로 설치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확인을 위해 멀쩡한 계량기를 교체해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에 대해 납득이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수도계량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계측 정밀성에 따른 신뢰성이 저하되는 제품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 재 사용 시 초기지침에 대한 민원이 발생 한다”고 해명했다.
또, “매월 반복적으로 검침에 의한 요금 부과 시 계측장비 불신에 대한 수도요금 민원발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급 자재 사용이 허용되면 다량으로 물을 사용 후 임의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여 수도요금 부과원칙과 계량기 관리질서가 파괴되어 결국은 다른 수용가들에게 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규설치공사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사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오해를 샀다”고 인정하고 “시설분담금은 기존에 투입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국 지자체별로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어도 부과에 대하여는 급수조례에 따른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백포리 주민들뿐만 이전에 완료된 북평면 묵동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부담금을 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시설을 어디까지 했느냐하는 차이로 이번 백포리는 2011년 간이상수도 사용으로 가정까지 시설이 완료된 부분이고, 묵동마을은 가정까지 관로 시설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분담금이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주민은 "지방상수도 교체로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좋지만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과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생긴 오해가 불신으로 이어져 발생한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대 주민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 관내에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180여 마을로 앞으로 신규 지방 상수도시설 또는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대상지가 많아 계량기 교체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불만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주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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