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의 예산집행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두고 2차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고심하고 있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지역교육청 경리관인 교육장이 맡고 있는 예산집행 업무를 행정지원과장이나 재정지원과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13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기관장의 위상 위축을 우려하는 일선 교육장들이 반발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전남도교육청은 3가지 안을 마련,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타 시도교육청처럼 분임경리관에게 직무를 전부 위임하는 제1안과 2000만 원 이하의 공사ㆍ500만 원 이하의 물품 구매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직무를 위임하는 제2안, 교육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해 직무를 위임하는 3안을 내 놓았다.
현재 전남도교육청 등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사무관에게 분임경리관 직무를 위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이나 재정지원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지정되면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지역교육청의 기본행정사무비 집행의 편의성은 물론, 물품 구입과정에서도 집행품의, 견적, 납품, 검수 등 지출원인 행위 과정을 거친 다음 지출증빙서상 경리관인 교육장의 결재 과정도 생략돼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장인 교육장들의 권한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내 한 지역교육장은 “기본적으로 분임경리관 직무위임에 대해 찬성하지만 전남만 하더라도 목포나 여수와 구례, 곡성은 예산 규모상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규칙개정 과정에서 ‘경리관인 교육장이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교육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교육장도 “현재 전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경리관이 우여곡절 끝에 서기관으로 바뀌면서 기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일률적으로 전격 시행하기 보다는 교육장들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내 한 교육관계자는 “곳간 열쇠가 행정지원과장이나 재정지원과장 등 사무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다”며, “다만, 22개 시군교육청 전부 내줄 것인지, 일부만 내줄 것인지 정도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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