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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자활센터 민인기 관장에 대한 업무정지 및 급여중지처분이 정당하다고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남YMCA는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해남군의 민 관장에 대한 업무정지 및 급여중지 처분에 대해 해남YMCA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본안 기각을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남YMCA가 주장하는 65세 정년규정은 정년 규정일 뿐 센터장의 임기 규정은 아니며, 특히 한번 임용으로 정년까지 보장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심판위 측은 이 같은 내용 등 양 측이 대립하도 있는 총 6가지의 쟁점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남YMCA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공식적인 재결서는 15일경 작성을 마무리하고 송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YMCA는 해남군의 올 1월 1일자 해남지역자활센터 관장에 대한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 중지 통보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운영법인으로서 해남군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1월 17일 전남도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행정심판 본안 재결시까지 집행 정지’를 결정한 후 지난 9일 행정심판 본안 재결에서 해남 YMCA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해남YMCA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행정심판의 공정성에 대해 행정이 행정 편을 든다는 일부 우려와 염려가 있음에도 행정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을 취하지 않고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왔다”며,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2년인 자활센터장의 임기가 2007년 9월 30일부로 종료됐음에도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민 관장에 대해 올 1월 1일부로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 중지를 통보했다.

해남군은 2009년부터 자활센터장 채용 자격기준이 강화됐으나, 민 관장이 강화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해 해남군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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