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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015 광주하계U대회 수영장 건립공사 설계심의에서 2위 업체인 성지건설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22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지건설(주)에서 제출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지건설은 광주시에서 발주한 수영장 입찰과정에서 남양건설이 건축면적을 초과 설계해 입찰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8일 광주지방법원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시는 현장설명서에 제시된 건축면적 등 입찰기준의 범위와 건축면적 산입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입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한 결과다”며 “다음달 15일 진행될 다목적체육관 설계적격자 선정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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