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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지사 공약 추진 현황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가 지난 12일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27일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지사 공약사항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서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신설된 조례에 근거해 관리된다.

특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약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이를 위해 조례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도지사 취임 100일 이내 수립, 공개토록 하고 실천계획 변경 시 모든 절차와 공개의무 등을 명시해 자의적 계획 변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체평가 규정을 둬 매년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평가를 도 공무원들의 직무평가 등에 반영해 추진동력을 확보토록 하고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은 취임 후 만들어지는 공약사업 실천계획부터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검토하고 연 1회 이상 사업별 진척도와 사업비 집행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민이 직접 도지사의 선거공약과 세부 실천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도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 주민공모 등을 통해 주민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공약사항 관련 누리집의 접근성 개선 등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사항인 도지사 공약사항이 생산적인 행정활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도민의 참여에 의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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