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포럼 전남지부장 등 5명을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 3명은 B씨 등 2명과 상호 공모하여 지난 11월 12일 순천시소재 ○○○ 웨딩홀에서 선거구민 1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호소하였고, C씨는 당일 집회에 동원된 고등학생 등 4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다.
한편, 선관위는 피고발인 C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제공 받은 가액의 30배내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어 금품제공행위는 물론 비방ㆍ흑색선전, 유사기관ㆍ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을 중점 투입하고 단속반을 추가 보강하여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빠짐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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