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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정성 의원, "허술한 법률검토로 년 평균 1억원 낭비"


광주광역시(강운태 시장)가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여 건의 행ㆍ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정성 광주시의원(민주통합ㆍ남구2)은 “이는 행정집행시 허술한 법률검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만도 년 평균 1억 원이 넘게 집행되고 있다”면서 허술한 광주시의 행정집행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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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 의원은 “이 같은 예산ㆍ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 전에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덧붙여 “소송비용이나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밝힌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는 지난 2010년 123건, 2011년 115건, 올 들어 9월말까지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2012년 9월말 현재 접수된 소송건수는 95건, 2011년에서 이월된 소송이 49건, 신규로 접수된 소송은 46건(민사 36, 행정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부산광역시 207건(이월 114, 신규 93), 대구광역시 132건(이월 59, 신규 73), 인천광역시 183건(신규), 대전광역시 86건(이월 39, 신규 47), 울산광역시 148건(이월 85건, 신규 63건)임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관련업무에 현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3명과 법률자문위원 6명 등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승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서 의원의 ‘행정집행시 허술한 법률검토’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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